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70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9. 3.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이 사건 피고)은 2013. 10. 2. 01:03경 피해자 A(이 사건 원고)이 C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후 C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서 업소 바깥으로 밀쳐내다가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2. 피고가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골연골 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술전 시행한 MRI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만 관찰이 되고, 위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파열은 기왕증인 사실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