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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고합2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양산경찰서 E 소속 순경 피해자 F(34세)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 지시를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단속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필러 부분으로 F의 왼쪽 팔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음주운전 사건 서류 등 사본 첨부, G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전환하여 도망간 것에 불과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할 고의가 없었고, 폭행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손목을 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