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9 2014고단192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2. 1. 경 영광 D 선적의 E( 근해 자망 어선, 18 톤) 의 소유자인 F로부터 선원 9명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그 무렵 F에게 5명 정도의 선원만 소개시켜 주어 F로부터 이미 지급한 소개비에 상응하는 선원들을 매년 1~2 월경 추가로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9. 경 목포시 G 소재 H 모텔에서 I으로 하여금 F 소유의 E에 승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I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호선 원 승선 계약서 사본, 승선 계약서, 고용 계약서 (I-F) 사본, 근로 계약서 사본 4부,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 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 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 도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