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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07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480,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약정기간: 2008. 7. 11.부터 2011. 7. 10.까지, 보증한도: 4,470,480,000원, 융자한도(운영자금: 202,160,000원, 어음할인: 280,000,000원)’으로 정한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차 한도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11. 24. 피고 B와 사이에 ‘약정기간: 2008. 11. 24.부터 2011. 11. 23.까지, 보증한도: 3,973,760,000원, 융자한도(운영자금: 202,160,000원, 어음할인: 280,000,000원)’으로 정한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이 사건 제2차 한도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차 한도거래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약정의 성립) ① 조합(원고)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은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조(약정 내용) ① (생략) ② 약정기간 중 조합 제도의 변경 또는 약정인의 보증 등급 등이 변경되어 약정금액이 하락되는 경우 약정금액을 줄이거나 약정기간을 단축하여 거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약정인(피고 B)의 책임은 약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3조(의무이행) ① 약정인은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을 바로 갚기로 하며, 융자금은 정해진 날짜에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약정인은 조합이 정한 지연손해금과 조합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함께 갚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