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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3 2018가단14243

가수금 및 급료,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280,6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5. 1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1. 29. 사임하고 이틀 후인 같은 달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2017년 11월분과 12월분 급여 각 430만원, 2018년 1월분 급여 400만원 합계 1,260만원을 받지 못했다.

다. 원고는 재직 중 피고 회사에 127,600,000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48,919,312원을 돌려받아 그 차액인 78,680,688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회사는 2017. 12. 5.경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C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8. 6. 8. C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4. 10. 원고에게 ‘원고가 입금한 가수금이 78,680,688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보증으로 피고 회사가 차용한 5,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다. 가수금 변제가 종결되는 시점에 이자를 쌍방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2,600,000원과 가수금 78,680,688원, 대위변제금 50,000,000원을 합한 141,280,68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