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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고단279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피해 자가 차용인 인 2008. 8. 20. 자 1억 4,000만 원의, 2008. 11. 10. 자 1억 원의, 2009. 2. 13. 자 1억 원의 각 차용증을 근거로 ‘ 피고( 피해자) 는 2008. 8. 20.부터 2009. 2. 1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년 3억 원을 변제한 뒤 현재 4,000만 원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2016. 7. 14. 자 원고( 피고인) 의 통고서를 받고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고 청구원인을 밝히며 ‘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을 지급’ 할 것을 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2016 가단 922)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2. 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 자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약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3년 경 E 의원 관련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여, 위 병원 투자금 3억 원에 대하여는 ‘ 피해자가 2008년 경부터 2009년 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그 중 3억 원을 변제한 것 ’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기로 하고,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위 차용증 3 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소장을 제출하며, 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속여 이에 기망 당한 위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4,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채권인 재산상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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