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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 2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세), 같은 E(17세), 같은 F(17세), 같은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00cc 2잔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