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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9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