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합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0.34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4. 25. 22:00 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 안에서 C과 함께 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빨대가 꽂힌 물병을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2017. 4. 26. 경 중국 청도 공항 화장실에서 콘돔에 싸여 진 필로폰 약 80.34그램을 피고인의 음부 안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09:40 경( 현지 시각) 위 청도 공항을 출발하는 D 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1:5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80.3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 회보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서 (A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