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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청룡로 33에 있는 양산시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를 양산디자인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의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국민체육센터 임시주차장 쪽에서 양산디자인공원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상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적색점멸신호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