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4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2019. 3. 26. 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ㆍ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D 일대 토지 중 제 104호로 특정된 전용면적 270㎡ 부분 (2018. 1. 18.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70㎡ 로 분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 당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는 같은 날 별도의 서면으로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서 상의 2차 계약금을 41,000,000원으로, 잔금을 326,770,428원으로 각 감액하고, 잔 금 납부 시 토지 잔금 대출액( 감정가의 70%) 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피고의 소유주택이 매각됨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하되 2017. 9. 을 넘기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토지에 약 3m 의 절토공사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 및 특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 토목공사 완료 예정일 : 2017. 3.(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 공급가격 : 416,147,861원 제 1조 [ 대금 납부방법] 계약금 (10%) 2차 계약금 (10%) 잔 금 (80%) 계약 시 2017. 3. 3. 2017. 6. 15. \41,614,786 \41,614,786 \332,918,289 제 2조 [ 계약의 해제, 해지] ‘ 갑’(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 을’(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토목공사 완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 을’ 은 ‘ 갑’ 의 귀책 사유로 인해 토목공사 완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