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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4 2016가합103124

지분양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운영 1) 원고는 2000. 2. 12. E 등을 구성원 변호사로 하여 법무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대표변호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다가 2006. 2. 1. 탈퇴하였는데, 여전히 위 법인에 대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로 하여금 위 법인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받아 왔다.

나. 이 사건 법인 지분 및 운영권 양도 1)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자신의 지분 및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을 3개월간 운영하여 본 후 양도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7. 9. 피고에게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F 명의의 지분 20%를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가 지정한 G에게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H, I, J 명의의 지분 합계 15%를 이전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대표변호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G에게 2010. 7. 9.자로 위 법인의 지분 35%를 인수하게 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대금조로 7,000만 원 및 임대보증금조로 6,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2010. 11. 1.자로 지급한다.

4. 피고는 향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법인을 탈퇴하거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원고나 그 상속인이 원할 때에는 위 인수가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지분 35% 및 운영권 일체를 원고 또는 그 상속인이나 동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5.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