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5 2019고단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2. 14:00경 이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1.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