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상환청구등
1. 이 사건 소 중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초사실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광주시 C 일원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회사이다.
원고는 2008.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합계 33억 원[토지 매매대금 30억 원, 건물 매매대금 3억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은 3억 원, 잔금 지급기한은 2008. 8. 29.까지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7. 15.경 피고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8. 9. 22. 피고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약정내용 제1조(대금지급)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토지 : 삼십억 원정 지급일자 건물 : 일억 오천만 원정(부가세별도) 합계 : 삼십일억 오천만 원정 계약금 오천만 원정 2015. 8. 17. 이내 중도금 해당 없음 잔금 삼십일억 일천오백만 원정(부가세포함) 2015. 11. 30. 이내 제2조(소유권이전 및 인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2015. 11. 30. 이내)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9조(특약사항)
7. 본 계약은 2008년 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계약의 연장선에서 체결한 것으로 당시 계약금 3억 5천만 원은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