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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2 2017가단145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 종원들의 성본은 ‘D’이고 원고 종중의 명칭에 나타난 ‘E’은 족보에 따르면 시조로부터 5세손으로, ‘F 종중’은 이른바 대종중이고, 원고 종중은 시조로부터 18세손인 ‘G’를 공동선조로 삼는 종중으로, 현재는 27~29세손까지 생존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자로 원고 종중과는 명칭이 다른 ‘F 종중’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27. 원고 종중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자의 명칭이 원고 종중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 종중은 참석한 종원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2017. 2. 11. 종중 총회를 거쳐 대표자로 C을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시 참석한 종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8. 11. 19. 위 종중 총회 결의를 다시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등기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이 피고 등 다른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대표자 선임 및 이 사건 소 제기 결의를 한 것은 소집절차를 위반한 총회결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종중이 D 18세손 ‘G’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1930년경부터 조직되어 활동하였고, 1990년경 규약을 만들어 대표와 유사(H, I, J, K, L)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1990. 음력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