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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5 2013고정2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C(개명 후 D) 등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만 1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4.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5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줄테니 투자하라, 4,3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만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8. 4. 16.경 1,3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같은 해

5. 9.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D의 각 법정진술

1. G(피고인 아들) 우체국 거래내역서

1. 각서, 지불각서,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