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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53602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716,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미장 및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4. 27.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0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들은 친척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2010. 3. 31.부터 C의 비등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피고 B이 2016. 3. 31. 대표이사 직을 사임함에 따라 같은 날 피고 A는 단독 대표이사로(등기임원), 피고 B은 감사(등기임원)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은 C의 비등기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위 회사 경리부에 갑 제4호증(연대보증각서)에 날인된 인영의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고 한다)을 맡겨두었다.

갑 제4호증(연대보증각서)은 2013. 10. 18.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서, 피보증인 상호 란에는 “C 주식회사”, 대표자 란에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B”으로 된 고무명판이 각 날인되어 있고, 그 하단에 “본인은 위 피보증인(회사)이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의 채무를 피보증인(회사)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의 성명 “B” 기재 옆에는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 A는 2017. 1. 3. 원고에게 “본인은 위 피보증인(회사)이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의 채무를 피보증인(회사)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갑 제3호증(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0. 16.경 이래로 C과 지속적인 물품 거래를 해 왔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5. 29. 현재 C에 대하여 2017. 5. 31. 이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242,716,244원의 미지급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