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2:30경 광주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54세)과 노래방비 및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위 F의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6개월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 얼마되지 않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의 고막이 일부 찢어지게 하는 등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