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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3:0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1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 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요구 및 거부 촬영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12 신고 접수 내용 업무 협조 요청,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CD, 음성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가정 형편,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단속경찰 관인 F 등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