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13 2013고단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0: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 날 길이 19cm )을 소지하고 찾아가 그 곳 마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씹할년, 죽어버린다"며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