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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278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김해시 F 답 4,129㎡에 관하여 201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10. 피고들과 사이에 김해시 F 답 4,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매매대금 : 16억 3,600만 원 계약금 : 1억 5,000만 원(계약시에 지불함) 잔금 : 14억 8,600만 원(2015. 7. 24. 지불함)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 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 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가칭 신문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알고 매매 계약함(환지방식)

2. 생략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 례에 따른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 2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매매잔대금 지급일을 2015. 10. 25.로 연장하고 이에 대하여 기간별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토지를 2015. 6. 10. 계약하여 잔금을 2015. 7. 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