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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출자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959 | 기타 | 2006-12-22

[사건번호]

국심2006서1959 (2006.12.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2.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1993.2.24.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5.1.중 폐업하고,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847,340원 등 15건 214,626,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에 충당할 청구외 법인의 재산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3인 양○○, 양○○, 양○○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2001.1.1.∼2004.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 200,000주(이 중 청구인 소유주식은 40,000주이고, 이하 청구인 소유주식 40,000주를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이며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5.12.12.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20%)를 곱한 42,925,090원(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맏형 양○○이 1998.3.경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고, 또한 2003.8.경 회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여 각각 제 증명서류를 주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양○○과 형제간으로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이 2001.1.1.∼2004.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2001.1.1.∼2004.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40,000주(쟁점 주식)는 청구인이, 나머지 80,000주는 청구인의 형 3인 양○○, 60,000주는 동 양○○, 20,000주는 동생 양○○이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은 1998.4.2.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8.11. 사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금을 납입한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의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전○○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양○○이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청구외 법인에 근무함으로써 동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OOOOOOOOOO, 2003.3.14.)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