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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536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동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등의 지도ㆍ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6. 12. 23.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8회에 걸쳐 위 ‘C’의 부채현황자료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순번 4 내지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회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