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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084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부터 2017. 12.까지 528,085,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이하 ‘이 사건 석유제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았고, C 주식회사는 공급자로서 위 거래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피고는 C 주식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석유제품과 관련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한 점, ③ 원고는 매출규모가 작은 주유소에 대하여 무담보 외상거래액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직접 무담보 외상거래의 형태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갑 제2호증은 공급계약 체결 이후 작성된 계산서에 불과하고, C 주식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실제 정황과 무관하게 을 제2호증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거나 갑 제4호증의 진술서를 작성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와 피고를 이 사건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