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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4구합724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서울성모병원장, 대한영상의학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진폐병형, 합병증 및 심폐기능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 2003.03.10.~2003.03.15. 정선산재병원 0/1 F0(정상) 의증 2005.05.23.~2005.05.27. 정선산재병원 0/1 F0(정상) 의증 2006.07.10.~2006.07.15. D병원 0/1 F0(정상) 의증 2007.08.27.~2007.08.31. D병원 0/0 F0(정상) 정상 2008.10.13.~2008.10.17. D병원 0/0 F0(정상) 정상 2009.12.07.~2009.12.11. 정선산재병원 0/0 F0(정상) 정상 2011.03.28.~2011.04.01. 정선산재병원 0/0 F0(정상) 정상 2012.08.06.~2012.08.10. 정선산재병원 0/1 ca 의증 (가) 망인은 2003. 3.경부터 2012. 8.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ca : 폐암 (나) 한편, 정선산재병원의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9년경과 2011년경의 진폐증 정밀진단시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각각 양측 상폐야에 소결절 음영이 관찰되고 각각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며 일초율은 67%이고, 2012년경의 진폐증 정밀진단시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양측 상폐야에 소결절 음영과 좌측 폐문부에 종괴성 음영이 관찰되고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며 일초율은 58%이다.

또한 2012. 9. 27.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영상에 전 폐야를 모두 침범한 진폐 소음영이 나타나고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다.

(다) 망인의 암의 원발 부위는 폐이고, 조직형은 소세포암이다.

망인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