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가단71948 (2014.05.02)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유상 양도라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결과가 되고, 무상 양도라면 그 자체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것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2014나51608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최A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5. 2. 선고 2013가단71948 판결
2015. 3. 11.
2015. 3.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아래 3항의 취소사실의 통지를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와 이BB 사이에 ○○개발 합명회사 지분 30.02%에 관하여 2011. 10. 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3항 및 피고는 ○○개발 합명회사(소재지: ○○시 ○○동 228-3, 대표사원 강CC)에게 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2011. 10. 7. 기준으로 1,351,191,300원 상당의 조세 채권이 있었고, 이후 이BB는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BB는 2011. 10. 7. 기준으로 약 85,927,500원 상당의 부산 ○○구 ○○동 소재부산○○ 602호, 약 268,812,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테크놀로지 (이하 '○○테크놀로지'라 한다)의 주식, 82,804원 상당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BB는 2009. 6. 25. 93,650,000원을 출자한 것을 이유로 ○○개발 합명회사 (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지분 30.0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개발의 사원이 되었으며, 2009. 6. 26.부터 2009. 10. 24.까지 ○○개발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다.
라. 이BB는 201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고, ○○개발에서 퇴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지분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개발에게 위 취소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BB(또는 이BB가 대표이사인 ○○테크놀로지, 이하 이BB라고만 한다)는 2009년 초 무렵 ○○개발 소유인 ○○시 ○○동 228-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와 그 가족들이 ○○개발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BB에게 ○○개발이라는 법인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3) 이BB는 2009. 6. 19.까지 피고(또는 ○○개발)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10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2009. 10.경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BB를 대표사원에서 해임하였다.
4) 이BB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8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2011. 10. 7.에야 대가를 받지 않고 반환하였다.
5) 위와 같이 이BB는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가 그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한 것이므로, 위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이BB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하므로 위 지분이 이BB의 재산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7)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지분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BB와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
1)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고(원고의 주장처럼 유상 양도라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결과가 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무상 양도라면 그 자체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다), 당시 이B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이BB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개발에게 양도계약의 취소사실을 통지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바(당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부분 청구취지의 변경 검토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위 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할 뿐 ○○개발에 대한 통지는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우선 제1심 증인 김DD의 증언만으로는 이BB가 2009. 6. 25.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BB와 피고는 이BB가 위 지분을 취득한 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이BB가 위 지분을 취득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통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당심의 ○○저축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BB에게 이전됐다가 피고에게 반환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일과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날 사이에 약2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이BB가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하지 않다가 김DD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해보겠다고 나섰을 무렵 대가를 받지 않고 반환했다고 주장하는바, 이BB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지분을 2년 동안이나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면 다른 채권 확보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지분을 반환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라) ○○테크놀로지는 CCTV 업체였다는 것이므로(제1심 증인 김DD의 나머지 증언), 이BB나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높지 않다.
마)
(1) 피고는 이BB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고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 이BB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는 피고가 ○○개발의 대표사원이었으나 실제로 집행하는 업무는 없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는 대표사원 개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다) 그러나 실제 집행하는 업무가 없었던 피고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BB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고 ○○개발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게 했다.
(2) 우선 이BB가 위 2009. 8. 6.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맞다.
(3) 그러나 ○○개발은 2011. 11. 25. ○○저축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위 (2)항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했는데, 위 2011. 11. 25.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위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3)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도계약 취소 사실의 통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통지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