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A는 울산 남구 삼산동 191-10에 있는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고인은 종업원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11. 0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읍 읍내리 소재 국도 4호선을 영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설치된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이동식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검문소 소속 D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