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1) B은, 고소인(피고인)이 2005.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B에게 ‘C과 붙어먹었지 않았냐. C과 내연관계이다.’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 및 고소인(피고인)이 2005.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B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 7.경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인(피고인)이, 2005. 5. 31. 14:00경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 입구에서 B에게 ‘십팔년, 개같은 년, C과 붙어먹고 C의 첩’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고, 2005. 6. 8. 17:00경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B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고소인(피고인)을 무고하였고, (2)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노1912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법정 마당까지 나가면서 따져 물으니 A가 막 욕을 하고 달아나 버렸고, 그렇게 끝났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2007. 5. 3.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단2879호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은 당뇨가 있어서 증인과 함께 올라가던 도중에 숨이 차서 밑에 있고, 결국 증인(B) 혼자 올라갔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며, B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7.경 경북 청도읍 송읍리 600에 있는 청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