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정21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4. 01:5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가 영업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들아, 여기 술 안 파니깐 빨리 꺼져" 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0.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사과를 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 “왜 합의를 안해주냐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