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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29299

차임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를 인도하

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