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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단3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C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7. 05:40경 국도 01호선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결과 축중 제1축, 2축, 3축, 4축, 총중량, 폭에서 각각 13.20톤, 13.40톤, 14.15톤, 14.10톤, 54.85톤, 2.7미터를 적재하여 운행제한기준보다 각각 3.20톤, 3.40톤, 4.15톤, 4.10톤, 14.85톤, 0.2미터를 초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