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1고단1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2000. 8. 25. 23:31 경 신 갈- 안 산 고속도로 3.4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동 수원 영업소에서 위 화물 트럭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 중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