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정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1. 18:55 경 부천시 B 앞 그 부근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6%로서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거지의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