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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1.10 2017나106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앞서 본 2014. 5. 26.자 각서(갑 제3호증)의 본문 말미에 “각서인과 헤어지지만”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그 뒤에는 “3년까지는 기다린다. 다른 여자가 있을시 원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문구 외에는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 및 차용증서 등 수개의 처분문서 가운데 내연관계의 단절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위 각서 등의 전체적인 내용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위 각서 작성 전후의 구체적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각서 등을 작성할 당시 곧바로 자신들의 내연관계를 종결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내연관계를 유지, 지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