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4-38 | 심사청구 | 2004-07-20
인천세관-심사-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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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4-07-20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2년경부터 Voltage Regulator(PQ3RD13 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혼성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그러던 중 처분청은 2002.11.8. 청구인에게 사후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고, 심사결과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견이 있자 청구인은 2003.1.17.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다. (3)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의 동종물품(PQ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1.11.부터 2002.4.24.까지 수입신고번호 31255-02-1003631호 등 도합 19건으로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30,247,820원, 부가가치세 3,024,750원, 가산세 6,654,420원, 합계 39,926,990원을 2004.1.7. 및 2004.2.10.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장기간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2.부터 2002.11.까지 12년 동안 450여 건을 수입 통관하면서 혼성집적회로(HS 8542.40, 8542.60)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동종업계에서도 Sharp사의 쟁점물품을 청구인과 동일하게 대부분 8542호로 수입통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수출입통관 사실을 신뢰하여 1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함을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둘째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12여년간 동일한 세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출입 통관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여러 차례 수입검사, 납세신고, 과세의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여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행 성립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12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관세청은 1999.8.25. 쟁점물품과 기능과 품명이 동일한 Voltage Regulator(FT 78L05;100mA,5V)가 집적회로(HSK 8542.30-9000)에 분류된다고 결정(검사분류47280-583)하여 세관 등에 회신․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결정 및 회신사항은 관세법 제85조 등에 의거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명시적 견해표명이며, 동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청구인은 품명과 기능이 동일한 쟁점물품을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 8542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왔다. 또한 처분청은 2002.11.8. 청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의 수입신고 세번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사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992년부터 12년간 수입신고 수리를 하였고, 1997년 신고납부제 실시 이전인 수입신고면허제하에서부터 품목분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았음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이다. 둘째,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통관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수출입통관 사실을 신뢰하여 1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관세청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입통관한 점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1999년에 품목분류가 결정되어 시달된 공문내용에 의거 일관된 수입통관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2003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해석에 의거 당초 1999년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즉, 청구인이 12여년간 동일한 세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출입통관하고 이를 토대로 통관절차를 행하는 과정에서 무관세로 통관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여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쟁점물품의 수출입통관 관행은 장기간의 사실관계를 신뢰한 것이므로 신의성실 및 과세관행의 성립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대전제 조건인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표명(1999년 품목분류 결정)과 묵시적인 견해표명(12년 동안 일관된 수입통관에 대한 단 1건의 과세관청의 이의가 없었음)”을 충족하고 있고, 또한 1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것인바, 이건 납세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율표상 제8542호의 용어는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이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항에서 전자집적회로(IC)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있고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가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절연재료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 의하여 IC에 대한 해석은 HS품목분류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변경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IC가 아닌 쟁점물품을 IC라고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사실만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행위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인에게 세액경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둘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대법원 판례상 비과세관행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지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도 없었다. 오히려,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 규정하고 있는 IC는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와 내부 구조도를 확인하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IC가 아닌 것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아니라는 입증자료인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하였고,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에 대한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의 규정도 무시하면서 이제 와서 청구인의 납세신고가 수리된 것이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따라서 IC가 아닌 것을 입증한 과세관청의 과세 의사표명인 이건 부과고지는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관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세액을 경정하여 부족한 금액을 징수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기능 및 품명이 동일한 Voltage Regulator(FT 78l05;100mA, 5V)를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30-9000에 분류한다고 1999.8.25. 관세청 검사분류47280-583호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HS 8542호의 IC에 대한 품목분류는 기능과 품명만을 고려하지 않으며, 두 물품간의 구성요소와 제조공정을 살펴보아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검사분류47280-583호의 물품은 반도체 칩이 내장된 3단자 소자로서 아날로그 직접회로이고 쟁점물품은 동판프레임 위에 트랜지스터 칩과 IC칩을 접착제로 각각 접착하여 Wire로 리드프레임에 각 부품을 배선한 물품이므로 제조공정이 크게 달라 상기 검사분류47280-583호의 결정․회시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명시적 견해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오히려 쟁점물품과 같이 제8541호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제8542호의 IC를 장착한 물품은 관세청 검사분류47281-743(1999.10.26)호와 검사분류47281-800(1999.11.26)호에서 모두 IC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과세관청 견해표명 신뢰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상의 IC의 해석, 쟁점물품과 같이 제8541호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제8542호의 IC를 장착한 물품을 IC로 분류하지 않은 품목분류 결정 사례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처분청에서 자료제출 요구시에도 제조공정도는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정황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과세의사 표명을 신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것들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건 부과고지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 규정하고 있는 IC는 새로운 해석으로 달리 한 적이 없으며 쟁점물품과 같이 제8541호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제8542호의 IC를 별개로 장착한 물품은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의하여 IC가 아니므로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지금까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과세 의사표명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처분은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관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징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에 따라 납세자로서 성실한 신고를 먼저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6조의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