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9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4:2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 ‘F’ 등산복 행사매장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84,000원 상당의 트랙스타 등산바지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백화점 5층 ‘H’ 등산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78,000원 상당의 등산 쟈켓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6:03경 위 E백화점 6층 'J' 골프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28,000원 상당의 골프 의류 쟈켓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8, 15, 19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고령, 피해자 처벌불원,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