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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피고 B, C에게 각 2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1. 7. 9.까지로, 이자율을 은행금리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은 2017. 9. 22. 사망하여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이 각 3/7, 2/7,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의 3/7에 해당하는 34,285,714원(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을, 원고 B, C에게 위 대여금의 2/7에 해당하는 각 22,857,143원을 각 지급하되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