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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E빌라 F호, G H호에 침대, 콘돔, 티슈, 여성용 젤 등을 갖추어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2. 1. 21:20경까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C건물’ D호 등으로 안내하여 I 등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관련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 B(사후경합)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이 영업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종류의 범죄 등의 사후적 경합범인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