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7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에서 ( 주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 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엔진 부품 등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17. 10. 28.까지 선박 수리공으로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8월 임금 2,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4,500,000원 합계 9,500,000원과, E의 2017년 7월 임금 1,056,000원, 9월 임금 1,399,950원, 10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955,950원과 F의 2017년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2,500,000원, 10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 등 진 정인 3 명의 체불임금 합계 22,455,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도급대금지급의무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의 근로 자로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일시 고용관계가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