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집33(2)특,222;공1985.7.15.(756),947]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비록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가 198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1981년 수시분 방위세,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981.9.17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 소유명의의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대지 1118평 8홉 9작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그 압류등기의 기입촉탁을 하였으나 위 소외 공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압류등기가 되지 못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소외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소외 회사에 귀속되어 있다고 보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그것을 압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이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위 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압류처분으로써 원고주장의 위 권리에는 아무런 효력이 미칠 수 없는 터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의하여 법률상으로 아무런 권리를 침해받은 바 없음에 귀착되어 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비록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단순히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익이 있음에 불과한 제3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원고의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위 소외 공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이름을 빌려 매수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원고에 있다는데 입각한 것이므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함에 이 사건 압류처분은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이 압류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원심판결의 소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을 비난하나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위와 같이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판례위반을 논란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조치에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면 원판결의 바탕이 된 환송판결이 판례변경을 위한 법원조직법상의 적법절차를 흠결한 것이라는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