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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3 2012고합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5: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취하여 투숙하게 되자 그녀의 객실에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객실 304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잠긴 객실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중인 방실에 침입하여 그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객실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일 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객실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F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기 전 문이 잠긴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설사 잠금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이 열렸다면 피해자 일행이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달리 객실문이 파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