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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자이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월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을 그만두어 직장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주소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대구 달서구 D, 1층 E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직업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주소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신상정보제출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