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1600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과 소외 D은 2006.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생각으로 2006. 9.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자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소외 G과 공사대금 5억 1,678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형부인 소외 H은 2006. 9. 2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소외 I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고, 이어 G의 계좌에 I 명의로 2006. 10. 20. 1억 원, 2006. 11. 6. 1억 5,000만 원, 2006. 12. 12.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이체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확약서] 물건: 고양시 일산구 M, N(7~15호) O(8층 건물 4층) 총건평 550평(실평수 256평)

1. 투자 금액은 공사대금 4억 원으로 하고(가격 조정하기로 함), 공사를 마친 후 은행융자 한 뒤에 공증 설정키로 한다.

2. 물건 매각 시기는 2007. 4.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한다.

3. 매월 영업 순이익에 대한 것은 5분의 1로 한다.

영업시작일은 공사 시작 후 60일 기준으로 2006. 12. 초로 예정임. 위 확인자(공동투자자): 피고들 및 D I 귀하 피고들과 D은 일자불상경 I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고들과 D 및 G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등부 2007년 제419호로 인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약정서] 고양시 일산구 M, N에 있는 O건물 4F 407~415호 합계 9칸의 매매 시 지분 분배 및 운영이익금 분배와 운영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