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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31 2014고합10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등하교 길로 이용하는 여수시 교동시장과 인근 상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여수시 교동시장은 약 4,540㎡ 부지에 상가 100여 개, 노점 250여 개가 밀집된 재래시장으로, 건물 등이 낡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불길이 인접한 주거지 및 상가 등으로 옮겨 붙어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7. 22: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상가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이 이를 발견하고 휴지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인 ‘E’ 상가 안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22:55경 여수시 C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포장용 비닐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이 이를 발견하고 비닐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인 ‘H’ 진열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9:28경 여수시 C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창고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아 둔 스티로폼 상자 더미에 불을 붙여 상자 15개 등을 모두 태웠으나,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창고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부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인 ‘J’ 창고 앞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