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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3:55 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ㆍ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관련 전과가 5회로서 최근 2014년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무절제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고 현재 양극성 정동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아직도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반성 및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8년 전 자살 시도 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