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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 방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순찰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을 입감시키려는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