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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10 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훌랄 라 치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람과 집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음주 수치 및 단속 경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