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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8 2017가단84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C로부터 파주시 D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 13. 접수 제2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4. 2. 5.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4. 2. 6. 그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1843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C 사이의 2010. 12. 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57,479,4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3.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1. 5. 이 사건 건물 3층 중 301호, 302호, 303호, 305호를 E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대물건에 추가 설정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한 집행으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 주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