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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2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안전난간을 제거한 부분의 유리문을 잠그고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사람들이 유리문을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출입이 통제된 이 사건 웨딩홀 건물 2층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D 건물은 웨딩홀과 식당홀의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웨딩홀과 식당홀의 2층을 연결하는 길이 2 ~ 3m의 연결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웨딩홀과 식당홀이 마주보는 부분의 2층에 유리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연결통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리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바로 바닥으로 추락하므로, 웨딩홀의 2층 유리문(이하 ‘이 사건 유리문’이라 한다

) 앞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2. 9. 12. 18:30경 주식회사 E로부터 금속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다음날 시행할 안전난간의 도색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유리문 앞의 안전난간을 떼어서 두라고 지시하였고, G는 위 안전난간을 제거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H식당’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로 종업원들이 배달업무를 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데, 사고 당일 피해자는 웨딩홀 1층에 음식을 배달하고, 종업원 K는 식당홀에 음식을 배달하였다.

피해자는 빈 그릇을 찾기 위하여 같은 날 20:30경 직접 웨딩홀 1층에 가서 일부 그릇을 회수하고, 나머지 식당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