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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36279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45,781원 및 그 중 7,911...

이유

1. 청구원인 사실과 피고의 자백간주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6. 12. 2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금리 연 23.3%로 정하여 대출한 후, 2018. 2. 21.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3. 13.경 기히 C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대출금의 2018. 1. 31. 기준 원리금 총액은 8,645,781원이고, 그 중 원금은 7,911,532원이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8,645,781원 및 그 중 원금 7,911,53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연 23.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